장성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30일까지 신청 접수
임산물 생산·육림업 대상 지원
면적 따라 최대 130만원 지급
전남 장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산물 생산과 산림 경영을 이어가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가운데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 중인 임야다. 임업인은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며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3만㎡ 이상 육림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최대 헥타르(ha)당 94만원, 육림업은 최대 62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0.1~0.5ha 규모의 소규모 임가에는 13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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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임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은 신청 내역을 검토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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