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엔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와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엔 18개 GA가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신규 제출했다. 이로써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는 참여대상이었던 74개 대형사 모두 서약서를 제출했다. 중형 GA의 경우엔 전체 회사의 66%가 서약서를 제출했다.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엔 26개 GA가 참여해 1만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시정했다. 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68.1%(852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심의 광고'는 19.1%(2389건)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과 시정기간을 거쳤음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채증자료 포함)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GA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대리점 광고모니터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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