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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층 공실, 경로당으로 활용…복지시설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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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층 공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령 입주민의 복지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 일부 가구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치 위치나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두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두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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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령층 입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상가 건물 등에 자리한 경로당은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 사이에서 1층 공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가 1층 공실을 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입주민 복지 확대 차원에서 경직된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맹 의원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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