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최대 9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전북 익산시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이륜차를 집중 점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최대 9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는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매월 3회에 걸쳐 가입명령서를 발송해 재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과 재산 피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이륜차 4,575건에 5억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4월 현재 1,984건에 5,430만원을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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