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 시행 시 군과 경찰 등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성일종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은 전날 진행된 대정부질의 중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개의 예정이던 국방위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하거나,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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