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민 양측 항소 모두 기각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33)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비교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은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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