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치렀던 2022년 이후 매년 증가"
피의자의 자살·사망 등 사유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사건이 지난해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처분이 된 사건 수는 8만8912건으로 집계됐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자의 사망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결국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수사가 종결된다.
이같은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은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수사 종결 처분 건수가 6만995건이었으나 2023년 6만7959건, 지난해 8만8912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1분기(1~3월) 동안 2만739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법무부에서는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처분을 사유별로 따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 등 사망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이 된 사례가 해마다 정확히 몇 건인지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사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을 할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그래야 죽음을 통해 입을 막으려는 검은 권력자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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