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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명태균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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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등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될 수 있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5.4.17 김현민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5.4.1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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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12일 의결됐지만 올해 1월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최종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역시 최 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본회의에 다시 올라왔지만 폐기수순을 밟았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명태균특검법 역시 지난달 14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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