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개정안 발의...중복 수령 판단 '당해 연도'로 변경

민주당 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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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에 소농직불금(연 130만원)을 수령한 경우, 당해 연도에 금액이 더 큰 임업직불금 수령이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는 2024년 32건, 총 5200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전년도 소농직불금 수령으로 인해 지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중복수령 판단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당해 연도'로 변경해 임업인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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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제도의 미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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