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 전공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 위헌 명백…헌법소원 청구"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모두 침해"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통상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국방부는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훈령 개정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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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의 현역 일반병 입대 문화를 가속할 것이라고도 우려도 제기됐다. 의협은 "해당 개정 훈령은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헌재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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