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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돋보기] 이재명 2심 선고 'D-1'…조기대선 최대 고비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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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시, 중도층 결집 청신호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 비판
유죄시, 도덕성·헌법84조 논란
비명계 '후보교체론' 압박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21년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선 정국에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 수사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태세다. 당내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줄곧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검찰의 허위기소를 주장해온 만큼, 이 대표 무죄 판결 시 정치적 희생자로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법리스크 해소에 따른 중도층 결집 본격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실용·도덕·합리성 등을 중시하는 중도층이 이 대표에 대한 시선이 도덕성에서 경제 및 정책 이슈로 옮겨갈 것이란 판단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 역시 대선 출마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 교체론의 핵심 근거인 사법리스크가 약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 조용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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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역시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예를 들어 8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겨우 수백번 압수수색으로 결과가 이것뿐이냐는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유죄 선고 시 당장 비명(비이재명)계의 '후보교체론'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심이 남아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후보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1심과 비슷한 유죄 선고 시 우려했던 당 대표 사법리스크는 현실화하고 민주당은 크게 동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의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실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대통령 후보로 대선 준비와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의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와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직 전 기소에 대해선 기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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