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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 이자율 연 500%…피해자 평균 대출금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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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
작년 593명 거래내역 확인서비스 제공

#일용직 근로자 노모씨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최근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대출 심사도 강화됐다. 노모씨는 스팸문자를 보고 1주일 뒤 수수료 포함 7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에게 45만원을 대출받았다. 기한 내 갚지 못하면 매주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결국 사채업자에게 135만원을 입금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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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연 이자율이 503%에 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25배가량 초과했다.

협회가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피해자 연평균 이자율 503%, 대출액 1100만원, 대출 기간 49일로 확인됐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지는 불법사금융 특성상 피해자와 사법기관이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에게 1만4453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알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불법사금융업자와 협의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등 피해 구제 지원 활동을 했다.


지난해 17건의 불법사금융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다. 법정 상한금리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대출 거래 내역·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성웅 협회장은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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