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남양주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추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31일까지 접수
연리 1%로 융자 지원

경기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농어업 경영 자금과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자금을 저리(연이율 1%)에 융자·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축·수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농어업 경영 자금을 개인에 6000만원, 법인에는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시는 농지 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 조성의 용도로 하는 농어업 시설자금을 개인에 3억원 이내, 법인에는 5억원 이내 연리 1% 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경영 자금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자금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남양주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 접수 후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남양주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