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6개 특허 침해 혐의로 ITC 제소
맥셀 "삼성,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거부"
텍사스 법원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만든 스마트폰·태블릿 PC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로 일본 맥셀(옛 히타치)에 피소됐다. 2023년 9월 맥셀의 제소로 시작된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양 사는 또다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20일 미국 ITC에 따르면 맥셀은 미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작년 12월1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ITC는 올해 1월23일 조사를 개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맥셀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총 6개로 스마트폰, 카메라, 비디오 처리 장치의 촬영·전송·연결 기술이 주를 이룬다. 이미지 합성, 자동 초점·화이트 밸런스 조정, GPS 태깅, 무선 데이터 전송 및 원격 제어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맥셀은 삼성 제품의 미국 수입 배제 명령을 요청하면서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애플과 모토로라 등 미국 스마트폰 시장 내 대체재가 충분한 만큼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법리 다툼은 길어질 전망이다. 삼성 측에선 우선 정보처리장치 관련 특허(번호 11445241)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심사(IPR)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ITC가 해당 특허에 대한 조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PTAB의 최종 판결 결과는 올해 12월1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ITC의 판정이 현재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 사 간 특허 침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에서 조사 중인 특허(11445241)가 현재 법원에 제소된 특허(10129590)의 연속 특허로 동일 쟁점을 공유한 만큼, ITC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텍사스 연방 판사에게 요청했다.
삼성 측은 삼성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가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란 입장도 소장을 통해 전달했다. 현재 삼성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이며, 태블릿 PC 점유율은 3번째로 높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53%에 달한다. 삼성의 미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언급하며 미국 제조업의 피해도 주장했다.
맥셀은 아시아경제의 이메일 질의에 "오랜 기간 삼성과 원만하고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업계 경쟁사들이 맥셀과 공정한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했지만 삼성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는 "소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맥셀 측 법률 대리인은 메이어 브라운이며, 삼성 측은 DLA 파이퍼다. DLA 파이퍼는 과거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소송 등에서 삼성 측을 대리한 바 있다.
한편 맥셀이 법원이 아닌 행정소송 성격의 ITC를 선택한 배경에는 신속한 압박 목적이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ITC 조사는 통상 12~16개월 이내에 나오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미국 수입 판매 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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