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인가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을 거쳐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 당시 투자중개업 추가등록과 단기 금융업 인가는 받았으나, 투자매매업은 변경 예비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가 기업가지 제고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에서 16.9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타사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없어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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