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기, 부담금 안 낸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오래 거주한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에너지 시설도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면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산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20억원(지난해 경기도 기준)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기존까지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해 부담금 부과율이 130%에 달했다.
태양광 시설은 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규모가 작고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한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예외 없이 허가 후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이외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공익사업으로 이축한 경우 전·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축 후 경영 기간만 인정했다.
재해로 인해 주택이 멸실됐다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원래 주택이 있던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옮겨 짓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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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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