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위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긴급 현안질의
'하늘이법'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고 김하늘 양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고민정 의원의 "애초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제도가 잘 구비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8 김현민 기자
이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참극을 막지 못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다음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해 교사를 복직시킬 때, 아이가 혼자 있는 공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 두 번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가 당초 6개월간 휴직이 필요하다면서 질병휴직을 했는데 20일 만에 복직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본인이 원해서 (복직)한 것"이라며 "진단서에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청이 복직시켰다. 앞으로는 질환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0년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인권 보호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늘이법에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서 긴급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이날 교육위에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고위험군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도 절제되어서 열려야지 남발되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폭력교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폭력성이나 공격성, 위험 정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감한다.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아이들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구분 지어야 한다"며 "심도있게 고민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기준에 대해서도 취지를 반영해 만들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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