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세력의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 일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A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씨가 평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선배 대우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순간적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상처에 담요를 덮어주고 119구급차를 부르게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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