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尹체포 저지' 김성훈측, 검찰에 '구속영장 반려' 의견서 제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직권 남용한 사실 無"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측이 구속영장을 반려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김 차장 변호인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해 이를 저지한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김 차장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부인하며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면서 김 차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집행되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