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불법 공매도 의혹' 홍콩 HSBC 무죄에…검찰 “항소 검토”(종합)
1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투자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HSBC의 잔고관리시스템 운용구조, 트레이더들의 무차입 공매도 범행 인식 여부 및 공모 관계 등 이 사건 쟁점에 관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는 공매도 시 차액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한 행위는 인정되나 직원들이 위반 행위를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로부터 매도 스와프(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를 주문받은 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입 공매도는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회사 돈을 개인 금고처럼"…돈 필요할 때마다 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주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