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데이트·여행 다닌 정황…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엄벌 필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9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현역병 판정(신체등급 3급)을 받은 A씨는 2021년 10월 입대했다가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소했다. 이후 A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약 9개월간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받았다. A씨는 정신과 진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며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같은 해 7월 20일 이 병원에서 우울장애와 낮은 지능 등을 진단받아 보충역(4급) 병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1차 병역 판정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4급 판정 뒤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A씨가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했다고 봤다. 병원에서 진술한 바와는 다르게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이어온 점이 확인된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과에서 ‘밥을 잘 먹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는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각지를 여행하거나 축제에 참여하고,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입대했다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1주일 만에 퇴소했는데, 그 직후 관련 진료과에는 가지 않고 정신과에 갔다”면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에는 정신과에 내원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과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그 내용,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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