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사령관 측은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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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령관 측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공모사실이 없었고,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및 다른 사령관과의 공모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민간인 과의 공모도 부인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 문 전 사령관 측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도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군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공모사실에 대한 부인은 사실관계 다툼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상관의 명백한 위법,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상 명령이라 할 수 없어 공무원의 수명의무가 없다. 명백히 위법한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문 전 사령관 측은 지난해 12월18일 체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기망’해 위법적으로 체포했다면서, 이후 이어진 절차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18일 피고인은 영내 관사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영내 군사보호시설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함을 알고 (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면서 “(검찰 측의) 체포영장 집행과정 관련 문서를 보면 (문 전 사령관이) 우연히 행정안내실에 나온 것을 체포한 것처럼 돼 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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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체포는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행정안내실로 오도록 해 체포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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