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1쪽 분량 공소장 입수
회의록 작성 안돼, 실질적 논의 없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하면서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만 해 계엄선포와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3일 아시아경제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특히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썼다.
검찰은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의 문제를 적시하며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라고 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세계 최초'로 일냈다…수십년 써도 성능 그대로, 불도 안나는 '바나듐이온배터리' 개발[강희종의 디깅에너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0510331620204_1738719196.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