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 수익 1500억 환수…전년比 603억↑

검찰이 이희진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수표·명품시계.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이희진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수표·명품시계.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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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15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직전 금액(127억원) 대비 4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로부터 범죄수익 123억원을 환수한 것을 비롯해 경복궁 낙서범의 은닉 재산 등 몰수에도 성공했다. 고령층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 주범으로부터 추징금 130억원을 가져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액이 2023년보다 603억원가량 증가한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연간 범죄수익 환수액 규모는 2021년 1103억원에서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서울중앙지검이 차지했다.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수사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노력을 통해 지난해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중앙지검은 ‘범죄수익 환수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무 세미나와 환수 기법 스터디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중앙지검 집행 2과와 연계해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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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로 단 1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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