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 등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법리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도 판단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이용 선거운동 혐의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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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달 28일 전까지 형을 확정하면 오는 4월 2일에 천안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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