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없어 기각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인원 가운데 2명은 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월담 혐의자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1명을 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 58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일 이뤄졌다. 이들 5명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 중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5명 중 2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며 3명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해 기각됐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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