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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때 초고가 아파트도 시가 평가…1조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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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돼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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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며 "이를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과세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예상보다 56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고, 지난해에도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했었다. 하지만 올해 감정평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감정평가 대상에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했다.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일부 대기업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차량 등 구입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직원 할인판매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 강 청장은 " 8000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 25%를 받아 6000만원에 산 경우, 과거에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해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경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인 1만4000건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한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 마련도 올해 안에 꼭 추진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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