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인이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 달 7일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31일 입법예고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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