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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부실' 업비트, FIU 제재심行…신규 영업정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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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객 외부 가상자산 전송 중지·수십억 과태료 추정
KYC 부적정 사례 50만건 이상 적발된듯
당국도 고심할듯…한빗코 '역전' 사례 존재

'고객확인 부실' 업비트, FIU 제재심行…신규 영업정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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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밟는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수십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전망이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21일 예정된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처분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측에 사전 통보했다.

업비트는 FIU의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적정 사례가 50만~60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가 공식적으로 밝힌 회원 수는 2021년 10월 기준 890만명으로 현재 총 회원 수는 국내 주식 투자자 수인 1500만명을 넘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대면으로 회원 가입과 고객 확인이 이뤄지는 만큼,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정 건수가 수십만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선 나왔다.


이번에 FIU는 3년의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에 맞춰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첫 검사 이후 작년 처음으로 진행된 정식 검사다. 첫 검사 당시 가이드라인을 주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검사가 진행됐던 만큼, 이번에 무더기로 부적정 건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빗코, 부산 파라다이스 건 등 이전 제재 사례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이 고객확인제도(CDD) 관련 보관 자료나, 불일치 이슈 등"이라며 "STR과 달리 CDD 등 자료 보관 부분은 특정 검사 때만 볼 수 있기에 (중요성에 있어) 실질적으로 차원이 달라 주안점을 두고 봤을 것"이라고 짚었다.

시장 일각에선 업비트가 신규 고객 대상 영업을 막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수십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수준이 50억원 이상일 것이란 소문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금융당국도 최종 제재 수위를 두고 신중히 처리할 전망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197명 고객의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FIU로부터 20억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빗코 측 법률대리를 맡은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회사는 검사 진행 과정과 제재 통보를 받을 당시, 제재심 소명 과정까지 계속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지만 처음 제재 통보를 받을 때와 최종 제재심의 결과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를 법원에서 상세하게 소명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업비트가 실제 제재를 받을 경우 향후 사업자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3일 기준 FIU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를 마친 곳은 프라뱅뿐이다. 가장 먼저 갱신 신고를 한 업비트의 통보 예정일은 작년 11월 19일이었으나 해를 넘기게 됐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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