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청소 휴게실 설치 등
예산 44억원 편성…작년 대비 63% 증액
경기도 화성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받는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분야별 예산은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200만원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18억1000만원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8000만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억9000만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주차장 개방 지원 3천400만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7일이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업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27억원 대비 63% 늘린 44억원으로 편성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관련 예산은 경기도 내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경과 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의 경우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를 반영해 지원금액을 단지당 최대 1억2000만원으로 하되, 사업 대상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 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하되, 입주자 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종 화성시 주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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