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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관련 지휘관들에 급여 정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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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아닌 직무배제로 급여 지급
김 전 장관은 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사령관들이 급여를 정상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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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 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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