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아닌 직무배제로 급여 지급
김 전 장관은 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사령관들이 급여를 정상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 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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