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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시행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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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3년…175건 회부 57.7% 조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지방검찰청 열여덟 곳, 지청 마흔두 곳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시행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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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저작권법' 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전문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다. 1988년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적용 범위는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 등이 도입되면서 계속 확대됐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4513건의 조정을 맡아 1677건을 해결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 운영됐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회부해 57.7%를 조정했다.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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