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공수처, 사건 경찰에 이첩해야
내란혐의 수사·기소 권한 없어
"현장 있는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사건 수사 건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처럼 말한 이유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를 수사·기소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찬반 등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 영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허락이 필요하단 조항(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판사의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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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혼란스러운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 수사하든지,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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