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경찰에 이첩해야
내란혐의 수사·기소 권한 없어
"현장 있는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사건 수사 건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처럼 말한 이유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를 수사·기소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찬반 등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 영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허락이 필요하단 조항(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판사의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혼란스러운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 수사하든지,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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