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요구·강제수단 등 검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휴대전화기의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등 필요할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화 내역 확인과 연락 상대방 소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파악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이후 김 전 장관 소환조사부터 진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연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긴급체포한 뒤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 기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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