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91%가 자동차세
10월 기준 1억 2300만 원
충남 논산시의 외국인 체납액이 지난 10월 기준 1억 2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1.3%인 1억 1200만 원이다. 시는 전체 체납액 63억 8200만 원의 1.9%에 달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6483명으로 총인구 11만5241명의 5.6%인 것으로 집계됐다.
논산시는 이달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도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외국인 거주지 불분명 및 지방세 납세의무의 이해력 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 체납자의 주소를 파악해 고지서 발송 및 외국어 현수막 게첨, 시청 홈페이지에 영어, 러시아어 등의 5개국 언어로 지방세 납부를 안내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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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은 “외국인의 체납세금 문제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강화를 통해 납세의무를 준수하도록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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