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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습격' 50대 남성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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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정지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습격' 50대 남성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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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모씨(40)의 변호인 측은 "법정 소동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1시20분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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