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공공기관 의무 구매율 1% 미달
김문수 “제도 시행 실효성 검토 필요”

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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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수학교마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국공립대학·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 미달 기관 유형은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였다. 이 중 구매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0.13%다. 반면,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국공립대인 청주교육대가 0.99%로 파악됐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율은 평균 0.54%였다. 공공기관 중 부산대, 충남대, 한경국립대, 제주대 등 16곳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개선 연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법적 의무 구매 비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4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실적 기관에 대해 포상이 있지만, 미달성 기관이나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은 소속 기관 평가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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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선구매를 외면하는 기관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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