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피운 여성 운전자가 이를 지적받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핀 여성이 이를 지적받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티니 '보배드림' 캡처]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여성과 한바탕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유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한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증거로 활용할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런 다음 B씨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담배를 끄기는커녕 좀 걸어가서 계속 흡연했다고 한다.
A씨는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짜증 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지르더라"라고 전했다.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라고 묻자 B씨는 "책임진다"라고 답했다. A씨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재차 물으니 B씨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결과 관할이 아니라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더라"라며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정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 벌금 물어 참교육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주 위험한 짓이란 걸 이번 기회에 꼭 알았으면 좋겠다", "사고 나면 더 큰 손실을 보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끝이라니 말이 안 된다", "주유소는 폭발 사고가 잦아서 주유 중엔 시동도 끄는데 주유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경찰이 당장 단속할 수 있게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년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보면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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