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으로 만나 호텔서 성관계
남성 연락 단절에 100만원 요구 후 무고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9월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이후 B씨는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나간 다음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피해자에 3000만원 지급해 합의"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씨(34·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던 그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C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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