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개선 위해 3단계 갈등관리 대책 마련
갈등 위험 유무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단계별로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13~15년 가량이 소요되고 입주까지 2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의견대립이나 알박기 등 조합 내부 갈등, 공사 중 안전에 대한 민원,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상 추진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찰하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 갈등 동향을 파악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하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중이다.
시공자 선정·계약 전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했다.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하면서 서울 내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에서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사업 초기자금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 방안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다수 법제화되면 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트럼프, 이걸 노린 건가?" 전쟁 터지자 주문 폭주...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