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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 "국내외 투자자들,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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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월30일 발표된 공개초안 설명회
기업·학계·투자자 등 관계자 참여·토론
'기업 부담 완화' 제안도 이어져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속에서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한 한국회계기준원(KAI)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기업 관계자 등 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선 의무공시를 대비해야 하는 기업과 현장에 대한 고려 및 지원, 구체적인 합의 및 지침 마련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투자자, 기후위험 관련 기업의 대응·관리 정보 얻게 돼…기후 외 주제는 선택공시"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KAI) 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KAI) 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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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KAI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제43회 KAI 포럼을 개최했다. 이한상 KAI 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종 기준의 공표 전까지 공시 시기·대상 등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적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도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개발 배경 제정원칙 기준의 구조 주요 요구사항 등이 설명됐다. 홍현선 KAI 수석연구원은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공시를 위한 기준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시기준의 구조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된다.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개념 및 일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여기서 기후 주제는 의무 공시하되,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주제는 선택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내용은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되,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스코프3 공시는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스코프 1·2)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스코프3)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제2호와 관련, 유하은 KAI 책임연구원은 "이 기준서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목표를 정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한 기준서가 아니다"며 "대신 기후 관련 위험을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이 공장 등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데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저탄소 제품의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상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핵심 요소는 거버넌스(지배구조)와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이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제외하지만, 모든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공시를 생략한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고 전했다.


차의연 KAI 선임연구원은 제101호에 대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해 정보 유연성을 높이고, 공시 권고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라며 "기준에 따라 공시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 법적책임 유예 등 아이디어 공유…8월 말까지 의견조회

패널토론 순서에선, 기후 외 주제를 선택공시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우선 '지금의 공개초안과 달리 유예기간을 전제로 기후 외 주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정확한 유예기간을 두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개초안은 모든 주제가 아니라 투자자와 고객사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만 공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후 외 공시도 중요한 정보'로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관계자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의무로 하되 일정 기간 유예를 주는 게 법적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하든 예측 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공시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와 달리 '공개초안과 같이 기후 주제만 의무공시하고, 그 밖의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선 선택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상호 한국거래소 상무는 "기업부담과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초안대로 선택 공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후 외 주제는 주요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들 입장에선 구체적 지침 없이 의무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외 주제 등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만들어진 뒤 의무공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수 김앤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구소장은 "기후 변화 외 공시항목 논의가 꼭 선택일 필요는 없다. 유예기간을 전제해도 선택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며 "결국 공시 의무화 시점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공시 기준에 대한 공시 자체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 기업의 법적 책임 유예하도록 해 공시 부담을 경감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기업과 대기업의 스코프3 관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전담 인력 확충 등 공시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재무적 중요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 구체적인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패널토론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질문 시간도 이어졌다.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이 바뀔 수도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투자자 관점으로 볼 때,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과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도록 포트폴리오가 운영된다"며 "자산배분 영역에선 리스크를 예상 및 측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면 배분된 자산에서 종목을 고를 땐 보다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도 주식이든 채권이든 ESG 평가를 통해 등급과 점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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