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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月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21년만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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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2003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기존에는 통상 '22일'을 적용해 왔는데, 21년 만에 그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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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상금 등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다.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다만 배상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19일'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연간 공휴일이 늘고 갈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월 가동일수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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