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변경 점검, 시공사 공사 중단 제한 등 담겨
분쟁 발생 시 공공 지원 요청도 가능해져

서울시가 주택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 시공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시는 19일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이 표준계약서는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시공비로 인한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 범위는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이다.

또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의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분쟁 조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공공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지원해 공사 재개를 돕는다.


시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탁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AD

시는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공비 갈등 줄인다…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AD
원본보기 아이콘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