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종합)
복지부, 7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의료현장 업무범위 구분
전신마취, 사망선고 등은 의사고유 업무
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와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보조(PA)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들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했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범위 등을 놓고 혼선이 일었다. 불법 진료 등에도 노출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날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로 이른바 'PA간호사'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세부 행위마다 간호사 자격별 수행 가능 여부를 다르게 구분했다.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상처·단순 욕창 등),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했고 봉합(스테이플러 이용한 봉합), 복합 드레싱(수술 부위 드레싱 등), 수술 부위 봉합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단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대리 수술(집도) 등은 의사 고유 업무로 두고 모든 간호사 업무 가능 범위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면서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한 채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조정위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의료기관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며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받도록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또한 제외된다. 금지 행위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의 세포를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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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적용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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