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구역 해제 후 신통기획으로 재추진
신청 2년 만에 정비계획안 도계위 가결
돌봄시설, 개방형 커뮤니티도 포함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던 공덕7구역이 최고 26층, 703가구로 건립된다.


공덕동 115-97 일대 공덕7구역 조감도

공덕동 115-97 일대 공덕7구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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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도심부와 근접하지만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수의 84.8%.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 여건이 열악해 주거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공덕18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구역 해제된 이후 2년 전부터 정비사업을 재추진한 지역이다. 2022년 4월 주민들이 신청해 신통기획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신통기획이 완료돼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했다.

공덕동 115-97 일대 공덕7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공덕동 115-97 일대 공덕7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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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234.94%, 최고 26층, 10개동, 703가구를 건립한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6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시설,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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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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