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0억 농협銀 금융사고 '현장 검사' 검토
농협은행 직원 4년간 담보가치 부풀려 대출 취급
금감원, 농협 자체 조사 결과 확인 후 '현장 검사'
농협은행, 경찰에 수사 의뢰…징계 절차도 진행
NH농협은행 직원의 110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사건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대규모 금융사고인 만큼 해당 사건을 포함해 유사한 사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추가 조사를 벌여 각종 징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7일 금감원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출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농협은행의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현장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의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사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금융사고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은 물론 전반적인 상황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사고로 농협은행이 입은 정확한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대출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이자가 상환되고 있다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업무상 배임 사건인 만큼 앞으로 해당 비위 직원과 공모한 제3자를 비롯해 대출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손실 예상 금액 등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임 사고로 농협은행의 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금융사고 예방과 청렴한 회사를 만들겠다면서 '3행3무 윤리경영 실천'을 공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가 4년여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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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예고했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임원 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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