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과정에서 발생"
해당 직원 형사 고발

NH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다.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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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손실 예상 금액 등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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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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