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다.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손실 예상 금액 등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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