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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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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대상지 포함
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도입시 인센티브 적용
"직주근접 콤팩트시티 실현…도시경쟁력 강화"

서울시가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2차 개정해 사업 대상지에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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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 기준 1차 개정을 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 가능 범위를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에서 최대 4단계(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로 늘렸다.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 도입했다.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대 110%포인트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하고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1.2배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하기로 했다.


또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과 같은 글로벌 정책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녹색건축인증·지능형 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 요건 등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리한 구역 확대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최소 필지, 저밀이용, 신축 비율 등 요건을 추가하고 대상지 선정 신청 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조합설립 인가 이후 대상지 신청을 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원 피해를 방지한다. 그 밖에 보행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해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아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감도

미아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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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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