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에서 가스 흡입 의혹…경찰 구체적 경위 조사

인천의 한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를 방치하고 사라진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 [이미지출처=인천소방본부·연합뉴스]

28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 [이미지출처=인천소방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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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재 직후 불길이 치솟는 차량을 두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한 행인이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라고 119에 신고해 알려졌으며,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화재 당일 소방대원 등 인력 15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1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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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서 A씨 차량은 전소됐으며, 주변에서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달리는 차량에서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불이 난 차량의 소유주는 A씨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차량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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